정부도 국회도 눈감은 조세지출, 재정누수는 누가 막나[기자수첩]

정부안, 국회 세법심의 과정서 그대로 수용돼
건전재정 기조에도…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넘겨
심층평가 개선·일몰 권고 사안도 재검토 안해
  • 등록 2023-12-27 오전 6:00:00

    수정 2023-12-27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올해도 정부와 국회 사이 무풍지대였다. 혼인공제, 연구개발(R&D)·새만금 예산 등 갈등 이슈가 전면에서 부각되는 동안, 올해 일몰 도래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중 6건만 종료한다는 정부안은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세지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묻지마 연장’이 꼽힌다. 일단 한 번 혜택을 받기 시작한 수혜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정책 목적 달성 후에도 연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올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는 예산안에 있어 지출 효율화를 천명했다. 이제는 조세지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조세지출만큼은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칼바람에서도 빗겨났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조세지출 종료 비율(8.5%)은 예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몰기한이 연장된 65건의 추정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조세지출과 국세수입 합계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내년 16.3%로 높아져 법정한도(14.0%)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일몰이 미뤄진 65건 중 47건은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평가받던 상황이었다. 이중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은 올해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제도 개선이나 일몰 종료를 권고받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연장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의식한 특례는 올해도 관례처럼 이어졌다. 표를 의식하는 이상 행정부도 입법부도 재정 누수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는 내년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 아래 조세지출 정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누구든 검토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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