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8일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그녀의 딸과 세 살배기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흉기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5시 30분께 헤어진 동거녀(54)가 사는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귀가하던 동거녀의 딸 A(33)씨와 당시 30개월 된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비명을 질러 이씨를 당황하게 한 뒤 급히 집 안으로 달아나 위기를 모면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흉기를 든 채 집 밖에서 동거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