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냐 실형이냐”…롯데 ‘운명의 날’

오후2시 1심 선고공판
辛, 법정구속 여부 주목
총수 부재땐 롯데 ‘휘청’
  • 등록 2017-12-22 오전 6:00:00

    수정 2017-12-22 오전 6:00: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무죄냐 법정구속이냐 집행유예냐.

2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빈 롯데회장 등 총수일가 및 주요 경영진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0월19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롯데 내부에선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 회장이 중형(징역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돈다.

총수 부재시 ‘비상경영체제’ 돌입

총수 부재시 롯데는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의 복심인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마저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롯데는 올스톱된다. 핵심 경영진 모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소 위원장과 황 사장은 등 경영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에 첫발을 이제 막 뗀 롯데가 총수와 핵심 경영진까지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제나 총 1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사업 등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신 회장은 지난 달부터 두 차례나 일본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관련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롯데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이번 선고공판 이후에도 내년 1월26일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치른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신 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오너리스크’ 타격 클 듯

오너리스크에 롯데그룹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 신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경영혁신 과제와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간섭도 심화할 수 있다. 신 회장이 경영진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일본기업 문화상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자연스레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다. 그동안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이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화학·유통부문)인 ‘남방정책’도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 화학제품 제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반영되는 분위기”라며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재계순위 5위의 롯데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사 자금 총 508억여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서 씨가 운영한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 부당지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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