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 위조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4일 오후 임 검사는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써 심경을 밝혔다.
이어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또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