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영장 또 기각…놀랍지 않지만 입맛 쓰다"

  • 등록 2019-10-25 오전 12:05:24

    수정 2019-10-25 오전 9:15:24

지난 10월 4일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 위조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4일 오후 임 검사는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써 심경을 밝혔다.

그는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바로잡히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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