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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법률 대리인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두 규정이 충돌할 때 해석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 변호사는 하 의원의 병역을 거론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하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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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군 면제 배경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하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시국사건 수형 생활로 병역을 면제 받은 바 있다.
그는 “메시지 반박 못하니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며 “21대 국회의원 중 군 면제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배에 가깝다. 특히 민주당 34명 중 24명이 저처럼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았다. 이 중에는 국회 국방위원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운동 양심수를 조롱하는 건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군대 안거거나 저처럼 못 간 사람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하는 건 군대 못 간 여성 비하 발언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 정당에서 여성 비하 발언하면 출당시키든데 민주당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