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측 "군 모르면 조용" vs 하태경 "민주화운동 조롱하나"

  • 등록 2020-09-11 오전 12:05:00

    수정 2020-09-11 오전 12:0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률 대리인은 ‘카투사 휴가 규정’을 언급하며 군 휴가 특혜 의혹에 가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며 맞받았다.

秋 아들 법률 대리인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두 규정이 충돌할 때 해석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 변호사는 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회신이 되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하 의원의 병역을 거론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하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하태경 “군대 안간 사람은 닥치라는 건가”


이에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군 면제 배경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하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시국사건 수형 생활로 병역을 면제 받은 바 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측과 민주당이 제가 감옥생활로 군대 못 갔다고 군알못(군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조롱한다”며 “저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 2년6개월 정도 감옥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갔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 반박 못하니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며 “21대 국회의원 중 군 면제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배에 가깝다. 특히 민주당 34명 중 24명이 저처럼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았다. 이 중에는 국회 국방위원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운동 양심수를 조롱하는 건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군대 안거거나 저처럼 못 간 사람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하는 건 군대 못 간 여성 비하 발언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 정당에서 여성 비하 발언하면 출당시키든데 민주당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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