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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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해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5초간 촬영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도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C씨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누리꾼들은 “바람 핀 거 증거 확보한다고 찍었는데 수치심? 남편이 느낀 배신감과 자괴감은 뭐가 되는데”, “간통죄, 낙태죄는 폐지하고 불륜녀 바람핀 증거 확보한 건 오히려 성범죄로 처리하면서 출산율 운운하는 나라”, “불륜 저지른 것들이 잘못이지”, “사진 찍으면 유죄, 안 그러면 증거 불충분, 배우자가 불륜 저질러도 당하고만 있으라고? 수치심? 그 장면 목격한 남편이 더 수치스러웠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