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불륜 장면 찍은 남편, 무죄→유죄 ‘왜?’

  • 등록 2021-11-09 오전 7:37:11

    수정 2021-11-09 오전 7:37:1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해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을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5초간 촬영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도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C씨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누리꾼들은 “바람 핀 거 증거 확보한다고 찍었는데 수치심? 남편이 느낀 배신감과 자괴감은 뭐가 되는데”, “간통죄, 낙태죄는 폐지하고 불륜녀 바람핀 증거 확보한 건 오히려 성범죄로 처리하면서 출산율 운운하는 나라”, “불륜 저지른 것들이 잘못이지”, “사진 찍으면 유죄, 안 그러면 증거 불충분, 배우자가 불륜 저질러도 당하고만 있으라고? 수치심? 그 장면 목격한 남편이 더 수치스러웠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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