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달려드는 승객"…'증거' 수집 나선 지하철 직원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신분증 녹음기' 지급
서울 지하철 직원 폭언·폭행 매년 100건 이상
"정도 넘은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할 것"
  • 등록 2022-07-22 오전 7:14:49

    수정 2022-07-22 오전 7:14: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이 폭행·폭언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2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나눠준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731개를 추가로 보급하고 있다. 이에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신분기 녹음기를 각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에는 보디캠 50개를 주요 역 직원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하기도 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이며 유사시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할 수 있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때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폭언을 당해 정식 보고된 사례는 2020년 176건, 지난해 160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피해사례가 89건이 접수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로는 폭행·폭언 사례가 더 늘었다고 공사는 전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17일까지 공사에서 시행한 상담, 대면 지원, 경찰서 동행 등 감정노동 보호 활동은 하루 평균 0.83건이었으나, 이후부터 6월까지는 1.44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지하철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역 직원과 보안관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은 일부 이용객이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지하철 안에서 불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폭언을 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79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 처장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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