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기 싫어 여장 도주한 그놈 …화장실 '이것'에 덜미

검찰, SNS 속 '화장실 타일' 보고 장소 특정해 검거
  • 등록 2022-08-30 오전 6:49:39

    수정 2022-08-30 오전 6:49:3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도주했던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단서가 돼 결국 검거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울산지검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8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다수였다.

이 가운데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SNS 아이디를 알아낸 뒤, A씨가 게시한 사진에서 화장실 타일 패턴을 확인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원룸 내부 사진 100여장과 일일이 대조해 같은 패턴의 화장실 타일을 사용한 원룸을 찾아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확한 거주지를 알아낸 뒤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씨가 음성 대조 끝에 시효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힌 사례도 공개됐다.

B씨는 울산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에서 생활했다. 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B씨 전처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B씨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뒤, 잘못 걸린 전화인 것처럼 위장한 전화를 걸어 수신자의 목소리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해당 번호 주인이 B씨임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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