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1상 개시 승인전, 실현가능성 있으면 지출자산화 가능"

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개발비 관련 사항 등 정리
  • 등록 2022-09-23 오전 6:00:00

    수정 2022-09-2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산업 소속 기업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토록 했다. 그외 불분명했던 기술이전 시 수익 인식 방법, 개발비 관련 기타사항 등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안내했다.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에는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요건은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고,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를 뜻한다.

아울러 개발비 관련 사항도 안내했다. 다른 국가에서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해당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를 무형 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는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면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나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현재 회계기준이 발전하는 신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해 이번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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