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16년 1회 20만·총 100만원 도입…현행 50만·250만원
외국인 방한 늘자 2배 파격 상향…"관광업 활력 제고"
  • 등록 2023-11-28 오전 5:05:00

    수정 2023-11-28 오전 5:05: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2배 늘린다.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불을 지펴 관광업계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후면세 제도는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3개월 이내 국외로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은 사후면세점의 대표적인 예다. 2016년 1월 제도 도입 당시 한도는 ‘1회 20만원·총 1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지난해 2월 조정을 끝으로 ‘1회 50만원·총 250만원’까지 올랐다. 이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각 2배 상향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그간 민생 최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기재부는 1회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에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 대책은 앞서 공개된 내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파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들이 자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27만명에 그쳤던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기준 74만명으로 늘었고, 올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했다. 이 시점에 외국인 관광유인을 강화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즉시환급 실적은 급감한 상태다. 2019년 31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2020년 44억원으로 급감하더니 2021년에는 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던 지난해(63억원)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조정의 경우 국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 규정’을 연내 손질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이 풀리는 등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즉시 효과가 갈 수 있는 대책”이라며 “입법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내달 중순까지는 개정을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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