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거 신고하면 죽인다” 전 여친 협박 20대, 징역 10개월

지속적인 폭행, 협박, 스토킹
  • 등록 2024-02-19 오전 6:02:55

    수정 2024-02-19 오전 6:02: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 B양(18)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를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6일 오전 6시쯤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양을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그의 머리와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흉기를 B양 얼굴에 갖다 대며 “오늘 때리고 협박한 거 신고하면 이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앞선 2021년 4~6월에도 B양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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