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포털·MSO, 개인정보 유용 과태료 부과

  • 등록 2008-11-16 오후 12:01:00

    수정 2008-11-16 오후 12:01:00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 포털과 4개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NHN(035420)은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등으로 30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포털가입자 정보를 동의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등으로 3000만원이 부과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와 야후코리아는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등으로 각각 2000만원씩 부과했다.

이들 4개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MSO중에는 티브로드한빛방송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나 고지없이 취급을 위탁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3000만원이 부과됐다.

CJ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가 미흡하는 등 기술적·관리 조치 미비로 1000만원이 부과됐다.

씨앤엠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동의나 고지없이 취급을 위탁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3000만원이 부과됐다.

큐릭스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고지없이 취급위탁하고, 해지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또 기술적·관리 미비로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MSO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절차를 개선하고,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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