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2년 만에 검거된 지하철 여성 성추행범 '논란'

  • 등록 2015-03-28 오전 3:00:00

    수정 2015-03-28 오전 3:00: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하철에서 잠든 여대생의 짧은 치마를 노골적으로 더듬은 성추행범이 붙잡혔다.

뉴욕경찰국(NYPD)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2012년 10월20일 새벽 4시쯤 뉴욕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일명 ‘묻지 마’ 여대생 성추행 사건의 40대 용의자가 범행 2년여 만에 마침내 쇠고랑을 찼다고 영국 일간지 ‘미러’가 전했다.

2년 전 사건은 전동차 같은 칸에 탑승한 남성 목격자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화돼 세상에 알려졌다.

18초짜리 동영상에는 범인이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 여성의 민감한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더듬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남성은 다른 승객들이 뻔히 보는데도 여성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대담하게 미니스커트 안으로 손을 집어놓고는 허벅다리 안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추행범은 급기야 얼굴까지 잡고 키스를 시도하다 잠에서 깨 깜짝 놀란 여성의 주먹에 얼굴을 강타당한 뒤에야 전동차에서 급히 내렸다.

범죄 순간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목격자는 성추행범이 전동차에서 내린 후 승무원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다.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주목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을 허비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당시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다. 영상을 접한 피해 여성에게 가중될 정신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데다 촬영자를 포함한 승객들이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사실상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영상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본 뒤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며 검거 이유를 설명했다.

수배 2년 만에 범인을 붙잡은 뉴욕경찰은 1급 가중 성폭력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피해여성은 당시 20대 초반의 여대생 신분이었고 사건 이후 2년 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더 이상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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