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대학 법학부와 로스쿨, 상생방안 찾아야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등록 2016-01-27 오전 6:00:00

    수정 2016-01-27 오전 6:00:00

정용상 동국대 교수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와 법학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대해 법조계나 법학계 내부에서조차 극명하게 의견이 갈려 있다.

사시존치 문제의 근원은 기형의 로스쿨이 태어나 계속 기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난관에 봉착하면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그 원칙은 법상 엄존하는 학부 법학전공과 로스쿨 간의 상생방안을 찾으면 된다.

먼저 로스쿨은 그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풀어야 한다. 로스쿨은 자율과 경쟁을 먹고 사는 제도이다. 규제와 통제는 로스쿨에겐 극약이다. 로스쿨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천정부지의 인가기준에 더해 대학별 정원을 통제하여 로스쿨 진입장벽을 쌓아 놓고 시험으로 변호사 배출을 통제하는 겹겹의 통제 속에서 무슨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정치적으로 재단한 게리멘더링식 로스쿨 배정의 결과로 40명~70명의 과소정원을 배정받은 로스쿨에서 무슨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규제를 풀고 로스쿨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보장해야 한다.

학부 법학전공과 로스쿨 간의 상생을 위한 분업과 협업도 절실하다. 로스쿨은 로스쿨교육에만 전념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재교육(특수대학원), 순수법학·이론법학은 학부에 맡기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우수한 법학전공자를 일정비율 선발해야 한다. 법학계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법조계는 영원히 외부의 신탁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기형적 로스쿨이 올바른 로스쿨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사시존치나 예비시험 도입 주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법조의 협조가 절실한 때이다. 법조는 더 이상 폐쇄적 법조 진입구조로의 회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 땅의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조는 다수의 법률가가 양성돼 사회 각 처에서 법치의 밀알을 심는 농부가 되도록 권면해야 한다. 로스쿨 도입이후 법학교육 인구가 격감하는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학부법학전공 통로를 확장하고, 법학전공자(로스쿨과 법학부 포함)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원칙 하에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사회 전영역에 법치수요를 늘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를 푸는 것을 조건으로 로스쿨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와 규제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입학자 전원이 제 때 자동으로 졸업하고 당연히 법조인이 되는 특권적 발상을 허용해선 안 된다. 그리고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로스쿨과 학부법학전공이 함께 가야만 로스쿨은 물론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 제도개선을 한답시고 법학계는 빼놓고 정부와 법조끼리 유유상종 서로 끼워 넣기식으로 개악을 한다면 로스쿨은 물론이고 법학교육도 이 땅의 법치주의 발전도 무망할 것이다. 애국적 대통합정신으로 미래지향적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법학계의 소통과 통합, 더 나아가 법학계와 법조계의 대승적 차원의 연합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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