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은 최근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독일·프랑스·싱가포르의 허위 및 조작정보 규제 법률을 소개했다. 이들은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미국과 달리 플랫폼 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가다.
먼저 독일의 경우 SNS에서 불법 내용물을 삭제하고 위반 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17년 6월 통과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이용자 수가 200만명 이상인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이며, 규제 내용물은 가짜뉴스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범죄 모의, 아동 포르노, 나치 찬양과 홀로코스트 부정 등까지 포함한다. 명백한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며 그 외 불법 내용물은 일주일 내 처리가 원칙이다.
프랑스는 비슷한 취지의 ‘정보조작투쟁법’을 만들어 2018년 12월부터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은 2017년 대선 기간 SNS 가짜뉴스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만들어지게 됐기에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전 3개월 기간 동안 SNS 상의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거짓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48시간 이내에 판단해야 하며, 가짜뉴스를 확산한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선거 관련해 삭제 의무를 위반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징역 1년과 벌금 7만5000유로(약 9700만원)로 처벌할 수 있다.
악의적이고 국익 및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최대 100만 싱가폴 달러(약 8억5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 후에도 법률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일일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4건의 정정명령이 내려졌다.
보고서는 “한국도 허위정보과 규제대상의 명백한 개념 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정보의 구성요건 및 벌칙 근거를 독일처럼 형법으로 규정하고, 프랑스처럼 선거기간에 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