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자 주택 처분 시기를 놓친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다.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상 기준일 전과 같은 가격에 팔면 손해라는 매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도 이날을 기점으로 최고 75%까지 오른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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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상승폭을 집값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롯데캐슬프레미어 아파트 전용 144㎡는 최초 매매가인 38억원보다 몸값을 2억원 가량 더 높였다. 강남구청역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유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양도세가 상향 조정된 이상, 이전보다 높은 값에 집을 팔아야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가격에 대한 하한선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인근 C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낮췄던 매물들은 5월 중순부터 집주인들이 거둬들인 상황”이라며 “매수자들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집주인이 쉽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의 변심에 울며겨자먹기로 가격을 올려준 경우도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D씨는 “당초 집주인과 6월 중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과세 기준일 전인 5월 말로 당겨 계약하지 않으면 원래 금액보다 5000만원은 더 줘야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분통이 터졌지만, 집 구하기가 힘들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이 세금증가분을 집값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 8181가구로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7년 11만 3131가구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주택 인허가 건수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매수자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물부족한 데 매수세 커져…집값 우상향”
부동산114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서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5월보다 6월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엔 5월 0.71% 였지만 6월 1.58%로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5월 0.21%, 6월 0.26%), 2019년(5월 -0.04%, 6월 0.14%), 2020년(5월 0.00%, 6월 0.45%)도 마찬가지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이 없어진 시점인 만큼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할 유인이 커져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은 부족하고 매수세는 커져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매수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급이 부족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