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60대 노점상 내동댕이"...울산 남구청 "예기치 못한 사고"

  • 등록 2023-03-15 오전 6:29:01

    수정 2023-05-08 오후 3:01: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울산 남구청 직원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인이 크게 다쳤다.

최근 온라인상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 도로 가에서 노점상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길거리에 놓여 있던 농산물과 비닐봉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 단속원과 나물을 파는 노점상 여성이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단속원이 여성을 뿌리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여성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듯 넘어졌다.

이 영상을 공개한 누리꾼은 노점상인이 자신의 친구 모친이라며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구청 측은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상가 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다”면서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이어 “2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도 1차로 계고를 했다”라며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사고를 낸 단속원과 단속 책임자 등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라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구청 측 해명에도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과잉대응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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