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시회 알바생 성폭행한 60대 화가, 항소심도 징역 3년

‘호텔서 2차 하자’며 피해자 유인, 범행 저질러
재판서 “합의한 성관계…유형력 행사 안 했다”
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피해회복 노력 없어”
“피고인 기습적, 업무서 만난 지도 며칠 안 돼”
  • 등록 2023-08-17 오전 6:47:16

    수정 2023-08-17 오전 6:47: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미술 작품 전시회 업무 보조를 하던 20대 단기계약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재판장 이재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계약 직원 B(20대)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술집을 갈 수 없게 되자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호텔에서 B씨에게 춤을 추자며 성추행한 뒤 성폭행했다. B씨는 호텔 밖으로 나온 뒤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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