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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계약 직원 B(20대)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술집을 갈 수 없게 되자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