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활동하다 거액 배상 판결

  • 등록 2023-12-24 오후 12:28:26

    수정 2023-12-24 오후 12:28:2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 활동으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DB)
24일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유천 측에 전체 손해 중 일부인 5억원 배상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그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 5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지난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브펀투게더에 알렸다.

이에 해브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 결정에도 해외 공연, 광고 등을 이어가 해브펀투게더 측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박유천의 연예 활동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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