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하려다 되레 댕강 잘려...보상금은?

앞선 2차례 수술...3번째 수술대 올라
의사, 성기 손상 가능성·부작용 제대로 고지 안 해
"무리하게 박리 시도하다 손상"
  • 등록 2024-02-20 오전 6:02:45

    수정 2024-02-20 오전 9:52:4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오히려 성기가 절단돼 영구적인 성기능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하며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다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을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상급병원에서 A씨는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 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곧바로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A씨에게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인해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로 인해 이미 인공 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해 2463만 여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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