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처벌 3년새 6배 급증

지난해 가정폭력사범 5만명…2013년 대비 3만명↑
아동폭력사범 급증세…2013년 419명→작년 2601명
대검, 여성아동조사부 전국 신설 등 대책마련 분주
  • 등록 2017-05-05 오전 5:00:00

    수정 2017-05-05 오전 5:00:00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서 ‘아동학대’라는 감옥 속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이미지 사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사례1. A씨(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반년 가까이 남편 B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자녀양육권과 경제문제, 성격차이가 원인이었다. 경찰은 B씨를 두 차례나 폭행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번번이 풀려났다. A씨는 결국 지난 2월 친정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례2. 부천에 사는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7세였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들이 죽자 이들은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굶기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30년,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 가정폭력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가정폭력사범은 5만3237명으로 2015년(4만6545명)과 비교해 무려 14.4%포인트나 증가했다. 2014년 가정폭력사범이 2만3457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3년 사이 무려 3만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폭력을 말한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과 무시·모욕과 같은 정서적인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인 위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방임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역시 증가 추세다. 2013년 419명이었던 아동학대사범은 2014년 860명, 2015년 1803명, 지난해에는 무려 2601명으로 급증했다. 2013년과 비교해 무려 6배가 넘게 증가했다. 아동학대를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신고·고발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사범 및 아동학대사범 추이(자료=대검찰청)
지난해에는 부천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친부모가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죽게 하거나 평택 원영이 사건 등 대형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원영이를 화장실에서 감금·구타하고 화풀이로 락스를 들이부은 계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가정폭력의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여성아동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4대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신설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후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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