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같은 기업 키우려면 차등의결권 필요"

한경연, 미국·캐나다식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구글, 차등의결권 도입해 혁신기술 투자
  • 등록 2017-05-24 오전 6:00:00

    수정 2017-05-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갓 상장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초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외부 세력 공격을 방지하려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가 보통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거나 주식 종류별로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의 주식거래소는 기업의 차등의결권을 일부 허용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은 2004년 주식 상장 당시 1주당 의결권 10배를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등은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구글 지분의 63.5%를 확보했다. 이들은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결정해 구글 글라스와 무인자동차 등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2004년-2015년 구글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 추이 (표=구글 사업보고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는 홍콩에서 상장하려던 계획을 접고 2014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미국과 달리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미국 SNS 기업인 페이스북과 채용 사이트 링크드인 등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고 상장했던 애플은 곤욕을 치렀다. 애플 주식 680여만주를 보유했던 헤지펀드 그린라이트캐피탈은 지난해 애플에 1371억 달러(우리 돈 약 150조)를 배당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그린라이트캐피탈은 애플이 배당을 거부하자 소송전을 치렀다.

일부 국가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한경연이 캐나다 기업 가운데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3.7%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상장기업 평균 수익률 1.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경영진의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꺼리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며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면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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