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가동중단 집행 예정일인 7월 15일까지는 시간이 한달 가량 남아있다. 그 사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번 고로 가동중단 조치는 누가 뭐래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지자체는 고로 조업중단 조치 전에 정확한 오염배출 측정도 실시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제철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고로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안동일 사장이 충남도를 찾아가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안전 차원에서 실행한 브리더를 통한 가스배출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현대제철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 됐다. 급기야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마당에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기업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은 이미 경영여건이 더 나은 해외로 나가는 추세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기업들은 이미 강성노조에 이골이 난 상태다. 여기에다 다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기업들은 누가 뭐래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국내보다 해외가 더 유리하면 나갈 수 밖에 없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