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박유천, MBC 출연정지…KBS·SBS는?

  • 등록 2019-07-12 오전 6:00:00

    수정 2019-07-12 오전 6:00:00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지상파 방송 MBC 출연정지 명단에 오른 가운데, SBS와 KBS 측이 입장을 밝혔다.

SBS 측은 지난 11일 뉴스엔에 “SBS는 출연 정지 명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출연 정지 시키는 시스템이 아닌 향후 출연을 하게 될 경우나 섭외 과정에서 심사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 씨의 출연정지 관련해서도 SBS 측에서는 아직 심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KBS 관계자는 “내부 방침이 바뀌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MBC는 지난 5월 열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박유천을 출연 정지자 명단에 올렸다. MBC 측 관계자는 “박유천이 마약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출연정지가 공식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비정기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정지 및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론 법원 판결 후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박유천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해 지난 5월 심의위원회에서 출연정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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