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삼계탕에 '휴지 툭'…5만원 먹튀한 손님,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11-25 오전 7:35:01

    수정 2021-11-25 오전 7:35: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삼계탕 집에서 음식에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며 항의한 손님이 CCTV 확인 결과 자작극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손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음식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삼계탕이 담긴 뚝배기 안에 이물질을 넣고 있는 손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청주에서 삼계탕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여름 끝 무렵 한가족(어머니, 누나, 매형)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식사 값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으나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이상하여 CCTV를 돌려보니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경위를 밝히며 “너무 억울하여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똥밟았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 여차여차 설명하고 CCTV를 보여 줬더니 ‘꼭 신고하라’ 했다. 경찰에 협조공문 오면 신고자 인척을 알려준다 하여 성명불상으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가 나왔다. 너무 억울해서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동영상을 올려본다”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게재한 영상을 보면 한 손님이 삼계탕을 먹던 중 테이블 냅킨을 뚝배기 안에 넣은 뒤 젓가락으로 섞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서빙을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자 뚝배기가 안 보이도록 숨기기까지 하며 명확한 증거가 담겼다.

경찰 측이 보낸 무혐의 통지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경찰의 무혐의 동지서를 보면 해당 손님은 “먹고 있던 뚝배기에서 화장지가 나왔다. 신고하겠다”고 A씨에게 따졌고, 5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에 대해 경찰은 ‘손님이 이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의자가 가족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를 한 점’ 등 다소 공감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우며 “피의자가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니까 사기꾼이 넘쳐나는 거다”, “이게 왜 무혐의냐”, “사기에 영업방해다”, “신문고에 다시 올려야 한다”, “일 안 하는 경찰”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