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이체 사고' 알고도 예방 못했다…금융위, KB국민은행에 과태료

고객 문의에도 조치 소홀..사고 재발
비대면 시스템 통제 절차 미마련해
스마트폰 앱 접속 사실상 안돼기도
금융위, 국민銀에 과태료 부과 의결
  • 등록 2023-02-01 오전 7:00:00

    수정 2023-02-01 오전 7: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거래시 중복이체가 발생한다는 고객 문의를 받고도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재발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사진=KB국민은행)
1일 금융위가 최근 공개한 국민은행 제재 조치안을 보면,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대출거래 시 중복이체가 발생한다는 고객 문의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전자금융 거래시 중복이체 방지 조치(방어 로직 적용)를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고 다른 비대면 대출 상품은 그대로 뒀다. 이 때문에 수십명 고객이 총 수억원의 중복이체 사고를 당했다. 예방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사고가 재발한 뒤에야 국민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모든 상품에 조치를 완료했고 이후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대면 시스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스마트폰 앱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특정 서버에서 발생한 장애가 전체 서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10월12일 약 3시간 동안 전월 같은 시간대 대비 접속 성공률은 최저 0.4%에 불과했다. 인터넷뱅킹도 최저 2.3%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사고일 이후 관련 통제 절차를 만들었다.

국민은행의 오픈뱅킹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 수백명의 계좌에서 총 수억원이 제대로 출금되지 않은 사고도 있었다. 국민은행 프로그램상 송금을 위한 일부 항목이 ‘NULL’(오류를 나타내는 코드) 값으로 나왔으나 국민은행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일괄 ‘111’로 처리했다. 처음엔 정상 출금됐으나 금융결제원이 이 거래를 비정상으로 인지해 고객 계좌로 재입금시켰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3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마케팅 수단으로 남용해 과태료 3억원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타행 계좌의 잔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광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1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시 모바일 쿠폰 및 현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전송했다. 타행 계좌 잔액은 오픈뱅킹 신용정보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지만 국민은행은 동의 없이 사용했다. 또 펀드 및 신탁 판매시 설명확인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해 1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투자권유 준칙 공시의무 위반 등까지 더해 금융위는 국민은행에 총 15억70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국민은행 측은 전자금융거래 문제와 관련해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이후엔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 문제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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