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車 예물에 생활비 400만원 줬는데…파혼한 이유가”

  • 등록 2023-05-15 오전 6:27:07

    수정 2023-05-15 오전 6:27: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가의 예물과 생활비 등을 시댁에 제공했으나 혼전 임신한 예비 며느리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고 수술을 한 뒤 파혼을 통보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 남편 B씨를 만나게 됐다. 그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애정공세를 펼쳤고 결혼을 결심했다. 이후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진행한 후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게 됐다고.

하지만 B씨의 말과는 달리 시댁에서는 고가의 예물과 생활비를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A씨는 3억 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보내고, 생활비로 약 400만 원 가량을 시부모에 건넸다.

예식장을 예약하던 날, A씨는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신혼과 아이에 대한 단꿈도 잠시, 시어머니는 A씨에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말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으나 B씨도 어머니편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약혼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아울러 집에 있던 A씨의 옷과 짐을 본가로 보내고 B씨와 함께 살던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등 교류를 차단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B씨는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는 인정이 어려우나 약혼 관계로 인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은 통상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도 계속 함께 살며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라며 A씨의 사례를 들어 “동거를 시작했으나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동거도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개월간의 단기간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혼은 장차 혼인해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간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는 없다”며 “약혼 성립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품 구입에 대해서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가족 간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예식장 예약을 했고 3억 원 가량의 예물을 시댁에 제공한 점 등으로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약혼 해제의 경우 상대방 측에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은 (약혼 해제를 통보한) 상대방이 그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모친 역시 상대방의 약혼 부당 파기에 관여한 것으로 귀책이 인정돼 상대방과 함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원상회복의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댁에 준) 3억 원 가량의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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