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금융사기, 책임소재 놓고 서로 "네 탓"..법정공방 불가피

허위 매출채권일 경우 은행 대규모 손실 불가피
KT ENS의 상환능력도 문제…2800억원 변제시 문닫을 판
  • 등록 2014-02-09 오전 10:24:20

    수정 2014-02-09 오전 10:24:2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T 자회사인 KT ENS 한 간부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놓고 KT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이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부실 대출의 책임소재, 피해보상 등을 두고 관계 기관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허위매출채권으로 드러날 경우엔 대출을 실행한 하나·KB국민·NH농협은행의 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하나은행은 타금융기관 지급보증분을 제외하면 적어도 12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KT ENS의 ABL(자산담보부대출) 발행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사고 발생 대출금 2800억원(잔액기준) 중 1624억원을 하나은행이 취급했다. 이 중 증권사 지급보증은 430억원이고 나머지는 한도대출로 발행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공동 대주단을 구성해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잔액은 각각 296억원이다.

ABL은 차주로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대상자산(외상매출채권)의 향후 현금흐름 등을 바탕으로 대출(Loan)을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유사하지만 PF는 차주인 시행자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반면, ABL은 SPC에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분리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매출채권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보강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KT ENS의 상환 확약서 및 증권사 지급보증이 있었다.

이에 대출은행들은 KT ENS나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이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은행들의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하나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은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규정해 KT ENS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매출채권일 경우 이들의 상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KT ENS 측은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 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 역시 허위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전채권신탁은행의 보증책임을 두고도 국민은행과 농협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탁기관이 농협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에 미치는 손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농협은 원본 보장 의무가 없는 수익권 증서 발행기관에 불과해 보증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KT ENS의 상환 능력에 있다. KT ENS 2012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57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72억원을 기록했다. KT ENS는 KT의 100% 자회사이지만 주력 자회사도 아니고 대위 변제에 나설 법적 의무도 없다. 제3자 배정 증자보다는 꼬리자르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해당 여신 취급자들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ABL은 한도대출로 대출 규모가 KT ENS의 대출 실행 가능 한도를 초과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KT ENS의 매출채권 규모가 많아야 연간 200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여신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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