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주요 건축물 내진등급 공개해야

  • 등록 2016-09-23 오전 6:00:00

    수정 2016-09-23 오전 6:00:00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사태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등급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상북도 일원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폭주하는 주민들의 문의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지난 12일의 규모 5.8 본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400여 차례나 이어지면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연해진 만큼 당연한 반응이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속 시원히 답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진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유일하나 주민들이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나마도 내진설계 여부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내진등급은 알아볼 길이 없다. 내진등급이 ‘지진응답계수(Cs)’로 표시돼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진도’나 ‘규모’로 환산할 수식이 없어 도움이 거의 안 된다. 다만 서울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내용들을 입력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내진 설계 관련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 건물은 전체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3층 이하, 1000㎡ 미만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더구나 1988년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던 탓이다. 한마디로 지진 무방비 상태인 건축물이 즐비한 탓에 경주에서 발생한 수준의 강력한 지진이 대도시 인근에서 일어나게 되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지진이 ‘막연한 위험’이었기 때문에 대비가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진이 ‘상시적 공포’로 자리매김한 만큼 어정쩡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내진기준을 강화하고 지진단층에 대한 연구·탐사, 지진 감지와 경보, 대피 훈련과 복구 요령 및 지원체계 수립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내진 정보쯤은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대형 건축물은 물론 노후 건축물과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을 통해 내진설계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내진등급이 미흡한 경우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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