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장례식비'로 교비 2억 빼돌린 수도권 사립대 총장 검찰고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수도권 A대 조사결과 발표
교비회계 세입 107억원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
총장이 주식 보유한 업체에 공사대금 등 '몰아주기'
2014년 교육부 감사서 지적됐으나 개선 사항 없어
이사 7명 임원취임승인 취소 총장 검찰 고발 등
  • 등록 2017-11-12 오전 9:33:20

    수정 2017-11-12 오후 1:48:21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곳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A사립대의 회계부정 등을 적발하고 이사장과 이사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 쓰인 110억원도 회수하고 총장과 관련 교직원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다.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한 곳인 A대를 실태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조사 결과 B총장과 B총장 배우자인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사적으로 활용해 회계·인사 부정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A대학은 앞서 2014년에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A대학은 사립학교법과 사학법 시행령을 위반해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과 학교용역 관련 기부금 107억 1000만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했다. 직원에게 줘야 할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B총장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1억 76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집행하는 등 이른바 ‘몰아주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B총장은 학교돈을 쌈짓돈 쓰듯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총장은 선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 1000만원을 사적으로 썼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 1000만원도 교비로 썼다.

엉터리 법인운영도 드러났다. A대학 법인 이사회는 사학법을 위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B총장을 징계의결 없이 그대로 다시 총장에 임명했다.

이사회는 또 법인이 내야 할 소송·자문비용 2억 47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법률자문 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자문결과서를 받지 않고 교비회계 2억 3000만원을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이사회 회의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법인은 공개대상인 예·결산서 등 이사회 회의록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 관련 전횡도 드러났다. 사학혁신추진단은 A대학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을 신규임용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A대학은 또 재임용 탈락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해당 교수를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실시해 재임용에 탈락시키기도 했다.

다른 교수들에게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 A대학은 교수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임용계약 해지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임용약정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사실상 학교의 강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도 이의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학혁신추진단은 A대학이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보고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을 실제보다 높게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사장 등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연회비와 후원금, 복리후생비 등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에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도 회수키로 했다.

특히 B총장에 대해선 대해선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4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사학혁신추진단 관계자는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의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되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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