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폭 시대 막내려…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

국내 최초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조직단체 적용
징역 20년 중형 이끌어내...우수형사부장 선정
경찰에서 단순 사기죄 송치 사건...2년여 추가 수사
3000명 피해자 54억 가로챈 국내 최대 조직 확인
보이스피싱 '성공하는 범죄'로 날로 조직화
개인 처벌로 한계...범죄단체로 엄하게 처벌해야
  • 등록 2018-07-16 오전 6:00:00

    수정 2018-07-16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전에 범죄단체라 하면 폭력조직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자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 인출책으로 역할분담이 뚜렷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개별 사람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정수(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국내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날로 조직화·국제화·기업화돼가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최초로 폭력조직에나 어울릴법한 형법상(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형법이나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많아야 10년 안팎에 그쳤다.

허 부장검사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대검찰청이 선정한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 허 부장검사를 전화 인터뷰했다.

허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이 범죄자 입장에서 ‘성공하는 범죄’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감옥을 나온 뒤 다시 범죄에 뛰어든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날로 커지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부장검사가 맡았던 이 사건도 시작은 여느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만해도 35명(구속 12명, 불구속 23명)이 289명을 대상으로 2억865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의 2년간의 추적수사 끝에 128명을 추가 적발하면서 사건은 11개의 콜센터에서 1년간 3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챈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다.

돈줄이 궁한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속이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검찰은 총책 박모(44)씨 총 163명을 적발하고 박씨 등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66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허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 계좌추척, 구속된 사람들 접견내역 조회, 조직원 주거 압수·수색 등 온갖 수사 방법을 다 동원했다”며 “범죄의심계좌거래 54만건을 전수분석해 2700명의 해자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2015년 6월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했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다만 대구지검은 조직 총책을 검거하지 못한데다 조직관리책에게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만 적용한 탓에 1심 형량이도 최고 5년에 그쳤다.

그는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급전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을 인출책과 콜센터 직원으로 많이 끌어들였다”며 “이들도 문제있는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몇 달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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