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표류]⑤국민연금 신뢰회복 시작은…'국가가 지급보장'

기금 고갈 우려에 "내가 낸 돈 못받을 것" 불신 확산
신뢰 회복 위해서는 국가 지급보장 의무 법으로 명시
  • 등록 2018-12-04 오전 6:00:00

    수정 2018-12-04 오전 6:00:00

지난 9월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연장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노사정대표자회의내 연금개혁특위 구성 통한 연금 제도 개혁 추진 등을 촉구 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덜내고 더 받는’ 거꾸로 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최소화는 미봉책일 뿐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급보장 명문화’가 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연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국민연금 수정 개편안에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은 ‘급여 부족분 발생시 정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느냐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의무부여보다는 ‘지급 책임을 진다’는 명료한 문구를 명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국가채무가 폭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보장 명문화는 부족한 연금을 세금으로 채우는 방식이어서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뢰회복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믿지 못할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추상적 수준이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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