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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 기말고사 문제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문제를 출제했다. 해당 문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영문 성인 ‘Roh’를 등장인물로 해 ‘지능지수가 69’,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제지에 ‘외부 유출 금지’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류병운 교수, 문제제기에 “효과적 교수법일 뿐” 궤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사건은 공론화됐지만 류씨는 제보자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총학생회장 등과의 면담에선 “해당 지문은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을 무렵부터 몇 번을 써먹었다. 나만의 교수법”이라며 “교수가 가르치는 방식은 교수 맘대로 하는 것이다. 이건 정치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해당 과목 수강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제보자가) 효과적 교수법을 통해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필자의 해명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 필자는 여론에 뭇매를 맞아 그야말로 X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필자는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건호씨는 이에 2015년 9월 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씨는 법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 없이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여 수학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가설적 사례를 사용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학문의 자유 범위’ → 2심·대법 ‘자살 소재 문제“
그러면서 ”교수 방법에 대한 비판은 법적 절차보다 대학 내부적 토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건 이후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그에 대해 류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대학 내부적 비판 및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문제 문항의 실질적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 개인 및 투신, 사망사건을 비하하는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은 연구결과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학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선 ”자살을 소재로 한 사례를 기초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