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출제 홍대 교수, 손배訴 패소 확정

대법 "'盧아들' 노건호에 500만원 배상" 판결…상고기각
류병운 교수, '지능 69'·'부엉이바위 뛰어내려' 비하
교내 문제제기에 유출 문제삼으며 "다 손 볼것" 겁박도
법정서도 '표현·학문의 자유' 주장 고수
  • 등록 2018-12-11 오전 6:00:00

    수정 2018-12-11 오전 6:00:0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노무현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시험 출제 문항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임을 조롱하는 문항을 낸 류병운(59) 홍익대 법학대 교수에게 노 전 대통령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류 교수는 끝까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 기말고사 문제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문제를 출제했다. 해당 문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영문 성인 ‘Roh’를 등장인물로 해 ‘지능지수가 69’,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제지에 ‘외부 유출 금지’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류병운 교수, 문제제기에 “효과적 교수법일 뿐” 궤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사건은 공론화됐지만 류씨는 제보자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총학생회장 등과의 면담에선 “해당 지문은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을 무렵부터 몇 번을 써먹었다. 나만의 교수법”이라며 “교수가 가르치는 방식은 교수 맘대로 하는 것이다. 이건 정치적 표현”이라고 했다.

류씨는 이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발언하면 공모자 이름 올라간 놈들까지 다 해서 손을 보겠다. 분명히 전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며 “한 번만 더 이러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박도 덧붙였다.

또 해당 과목 수강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제보자가) 효과적 교수법을 통해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필자의 해명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 필자는 여론에 뭇매를 맞아 그야말로 X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필자는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건호씨는 이에 2015년 9월 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씨는 법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 없이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여 수학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가설적 사례를 사용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학문의 자유 범위’ → 2심·대법 ‘자살 소재 문제“

1심은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교수 방법에 대한 비판은 법적 절차보다 대학 내부적 토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건 이후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그에 대해 류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대학 내부적 비판 및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문제 문항의 실질적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 개인 및 투신, 사망사건을 비하하는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은 연구결과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학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선 ”자살을 소재로 한 사례를 기초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