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든 '로보어드바이저'도 사업화 문 열린다

내년 5월부터 개인도 코스콤 테스트베드 참여 가능
금융당국 "개인 참여 제한할 이유 없어…다양한 사업기회 나올 것"
  • 등록 2018-12-31 오전 6:10:00

    수정 2018-12-31 오전 6:10: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도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개발, 인증을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법인만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에게 테스트베드를 허용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알고리즘을 자산운용사에 팔수도 있고, 투자를 받아 법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은 없고 코스콤 테스트베드 자체 규정을 수정하면 곧바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을 맡고 있는 코스콤은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개인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따로 열릴 예정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개인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정도가 일반 금융사와 다를 것”이라며 “개인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위한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의 테스트베드 기간 동안 총 9개의 계좌를 자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 개인에게 과도한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사업화의 필수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의 강점인 저렴한 운용 보수를 위해선 모바일과 PC등으로 상품을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일임계약이 필요한데, 규정상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만 비대면 일임계약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총 74개 알고리즘이 심사를 신청해 45개 알고리즘이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KB국민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이 참여한 알고리즘 8개를 심사하고 있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업체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스타 알고리즘’으로 청년 창업을 기대하며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테스트베드 이후 사업화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성공 사례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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