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심위 부과 과태료 불복소송 승소

  • 등록 2020-02-23 오전 9:40:23

    수정 2020-02-23 오전 9:40:2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부과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심위가 리얼미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리얼미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음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리얼미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리얼미터가 지난 2017년 3월에 실시한 ‘차기 대선 우선 투표 기준’조사와 관련한 해당 문항이 선거 여론조사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의 정당성 여부였다. 해당 질문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5월초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한 표를 주겠다’는 것을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1~4번 무작위 배열) 1번. 국민 통합 2번. 민생과 경제회복 3번. 안보와 외교 4번. 적폐 청산과 개혁 5번. 기타 6번. 잘 모르겠다”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위 문항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 8 제8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리얼미터 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와 함께 일부 회사들에 집중된 과도한 행정규제와 심의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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