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공무원 감염에 '화들짝'…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처, 50여 기관에 추가 공무원 복무지침 전달
  • 등록 2020-03-13 오전 4:24:40

    수정 2020-03-13 오전 4:24:40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무실 앞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이날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14명 발생해 현재 세종시 확진자는 31명(오후 8시 기준)으로 늘었다. 이들 중 22명은 공무원 확진자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는 각 행정기관이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서별 비율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는 물론, 다른 청사 또는 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공무원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택근무를 장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격근무자를 얼마나 둘 것인지는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토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 직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기존과 똑같이 정상 근무해야 한다.

또 기관·부서별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점심 식사 시간도 11시30분에서 12시30분 사이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동 인원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부서별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 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증상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진 것으로, 가장 수위가 높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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