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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2일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는 각 행정기관이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서별 비율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는 물론, 다른 청사 또는 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공무원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택근무를 장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격근무자를 얼마나 둘 것인지는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토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 직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기존과 똑같이 정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부서별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 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증상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진 것으로, 가장 수위가 높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