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제재’ 손본다…제도개선 본격화

정무위 9일·15일 전체회의서 대책 논의
10년간 형사처벌 0건, 과징금 20% 불과
여야정 이견 적은 ‘제재법안’부터 검토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이달 제재도 촉각
  • 등록 2023-11-09 오전 6:00:00

    수정 2023-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035720)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를 타깃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결정된 과징금은 주문금액의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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