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알바생 발가락에 휴지 끼우고 불 ‘화르륵’...“장난이다”

불붙이는 장난 수 차례 반복, 촬영, 공유
알바생 전치 6주
  • 등록 2023-11-30 오전 5:53:29

    수정 2023-11-30 오전 5:53: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불을 붙인 직원은 이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웃기도 했으며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술집에서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에 불이 붙은 모습. (사진=KBC광주방송 캡처)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발에 부적절한 행동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 발에 휴지를 끼운 후 휴지에 불을 붙여 발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이 A씨를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B씨의 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 잠에서 깬 B씨가 발버둥 치며 불을 내던졌지만 남은 열기에 무척 고통스러워한다.

A씨의 이러한 가혹행위는 무려 6차례나 반복됐고, 그는 즐겁다는 듯 웃기까지 했다. 심지어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해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으며 B씨는 심한 화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며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그냥 벌금 내겠다“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잠에서 깬 B씨가 발버둥 치며 불을 내던졌지만 남은 열기에 무척 고통스러워한다. (사진=KBC광주방송 캡처)
A씨가 불을 붙이는 것 이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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