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최훈길 김상윤 기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안 여객선의 ‘과적·과승’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에 최대 적재량의 두배나 되는 2142톤의 화물을 실었고 이 때문에 배는 복원력을 상실,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을 견디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았다.
선박의 전복 위험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선사의 모럴해저드와 구멍 뚫린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적·과승 단속 단속 적발건수는 477건으로 2013년 441건보다 오히려 36건(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감독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운항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윤중 국가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사정보과 경감은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인천항 등 대형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규정을 위반해 과적·과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응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면서 현장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해양경비안전서의 조직·인력이 축소되고 일부 수사기능이 육지 경찰로 넘어가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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