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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신규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 개발 사업계획 가능지역 9곳이 27일 선정됐다. 복합리조트는 면세점에 이어 또 다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아 왔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는 인천의 6개 지역과 부산, 경남 진해, 전남 여수 등이다. 유치 경쟁에 나섰던 서울 노량진, 강원 춘천, 경기 용인, 충북 음성 등은 결국 무산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내 △인천 중구 무의동 705-1 일원 △인천 중구 운북동 1270-1 일원 △인천 중구 운북동 1278-1 일원 △인천 중구 운서동 2955 일원 △인천 중구 을왕동 산 70-1 일원(이상 6개)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8 일원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해양문화지구) △전남 여수 경호동 경도 일원이다. 이 가운데 부산과 여수, 인천 무의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는 모두 경제자유구역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말까지 34개의 국내외 기업이 ‘복합리조트 개발 콘셉트 제안요청서’(RFC)를 접수하고, 회계·관광투자·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검토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 5억달러 이상을 포함한 총 투자금 1조원 이상 사업자에 한정했다. 외국인 투자금 5억달러 중 5000만달러는 사전에 납입해야 한다. 시설 유형은 비즈니스형과 위락형으로 구분했다. 공통적으로는 5성급 수준의 호텔에 10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한다. 또 2만㎡(약 6500평)이상의 쇼핑시설과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을 마련해야 한다. 테마관광시설의 경우 비즈니스형 시설은 200억원 이상, 위락형은 7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 아울러 카지노사업의 사행성 논란과 관련해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 5000㎡(약 4500평)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일 청구가능지역에 단일의 청구인 및 출자자일 것 △전문회의시설은 2000명 이상 수용가능한 회의실 1개, 30명 이상 수용가능한 회의실 10개 이상, 2000㎡ 이상의 전시면적을 갖출 것 △준회의시설은 200명 이상 수용가능한 회의실 1개, 30명 이상 수용가능한 회의실 3개 이상이 있을 것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자계획서, 카지노운영 계획서,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로 RFP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평가해 오는 12월, 이들 9개 지역 중에서 2개 안팎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4년 이내에 RFP 제안서에 제시한 투자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조성한 복합리조트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각 지역당 1조원 이상의 관광투자로 경제활성화와 관광 한국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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