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조모(20)씨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에게 술을 먹였다. A양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조씨는 A양을 성폭행했다. 또 조씨는 이듬해 2월 새벽 지인 B(17)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양이 조씨와의 사건 이후로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조씨와 다시 연락하면서 지냈다”라며 “B양의 지능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도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B양의 지적 능력을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