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반대하자, 노무현 '인권위는 그런 일 하는 곳'이라고 해"

'노무현→이명박' 인권위 사무총장 김칠준 변호사
'아픈 짓' 하던 인권위 '아파진' 시기는 MB시절
독립성 흔들린 탓…"권한과 역할 헌법에 명시하자"
자기반성 선행조건…"특정 사안 자기검열했는지 성찰"
  • 등록 2017-06-13 오전 6:47:01

    수정 2017-06-13 오전 8:15:4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되살리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당선한 지 보름 만이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인권위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본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칠준(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권위 위상이 하락한 원인으로 독립성 침해를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말부터 이명박 정부 초다. 그는 인권위가 달라진 게 그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가 정부와 소위 ‘맞짱을 뜨던’ 시절 얘기부터 꺼냈다. 인권위는 2003년 3월 26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 출범 한달만이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이 ‘인권위는 그런 일 하는 곳’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렇듯 참여정부에서 인권위는 정부에 ‘아픈 짓’을 골라서 했다. 2005년 11월 수입쌀 반대시위로 농민 2명이 사망하자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 진압 탓”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픈 짓’을 하던 인권위가 ‘아파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라고 했다. 당시 인권위 조직은 대폭 통합·폐지돼 규모가 줄었고,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여의치 않자 전 정부 사람들을 솎아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안으로는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로 물갈이가 이뤄졌다. 2011년에는 강인영 조사관의 재계약 불허 통보도 있었다. 강 조사관이 평소 노조 부지부장 활동을 하면서 인권위를 견제해온 탓에 파장이 컸다. 노조활동이 해고사유면 문제였다. 차별을 배척해야 할 인권위 안에서 발생한 차별이다. 직원 시위가 이어졌고 인권위는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대법원은 최근 징계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밖으로는 2009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 자리를 스스로 내쳤다. 조직 직제 개편에 따른 여파가 컸다. 2014년 3월과 11월, 2015년 3월 세 차례 연속 인권기구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2004년 ICC에서 받은 A등급을 유지해온 이래 처음이었다.

정부가 바뀌면 인권위 위상이 시소를 타는 것은 독립성이 흔들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진단이다.

“언제까지 ‘착한 정부’에 기댈 수만은 없으니 제도화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지금이 적기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인권위 스스로의 자기반성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위가 자기 검열을 하면서 특정 사안에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해요. 인권위의 헌법기구화는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이 선행된 이후 이뤄져야 합니다. 외부에서 받는 선물 정도로 여긴다면 헌법기관으로서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인권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야 합니다.”

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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