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9월부터 車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종합)

50% 기준, 고과실·건수따라 할증폭 차등화
  • 등록 2017-07-11 오전 6:00:00

    수정 2017-07-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회사원 김모(41)씨는 출근 중 회사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편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 10%포인트가 추가 적용됐다. 김씨와 상대편 차량의 과실 비율은 2대 8. 상대편 차량의 수리비는 1500만원을 훌쩍 넘었고 김 씨의 차량 수리비도 200만원이나 됐다. 김씨와 상대편의 차량수리비는 총 1700만원으로 과실비율이 20%인 김씨는 총 수리비의 20%인 34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듬해 보험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물적사고에 따른 할증 기준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김씨와 상대방 차량 모두 보험료는 똑같이 13% 더 올랐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보험사에 따졌지만 “현행제도하에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오는 9월부터 김씨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차량과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어진다. 교통사고로 상승하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나눠 적용하면서 가해자에게 집중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동일 비율로 보험료를 올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말 기준 사고과실 50% 미만의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내려 이들의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15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과실비율 50% 미만 보험료 덜 올라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반영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ㆍ피해자 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ㆍ할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사고 과실비율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덜 해주고 높으면 할증이 더 붙게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고 저과실 사고가 여러건일때는 사고점수중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돼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덜 된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게 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피해-무사고’ 보험료 할증 3단계 운영

사고를 내더라도 과실비율이 낮다면 할증률도 낮아진다. 현재 손해보험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고건수요율(NCR계수·Number of Claim Rate)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졌는데 이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해 할증을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올해 49만5000원의 보험료를 낸 차량이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냈다면 NCR계수를 적용할 때 현재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는 59만7000원으로 고과실 차량과 똑같이 20.6%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저과실 차량의 보험료는 53만9000원으로 8.9%만 할증된다. 제도개선 이전보다 할증폭이 9.7%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를 3∼11%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사고 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일수록 할증폭도 커진다. 작년 1년간 발생한 사고 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할인ㆍ할증등급(최초 기본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지난해 말 전 손해보험사 평균)된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 여부, 부상ㆍ장애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13등급으로 올라가 올해 63만원인 보험료가 갱신 때 85만 원으로 35% 할증된다. 반면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행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원이 갱신 때 55만원으로 35% 올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원으로 10%만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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