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최저임금 157만원 제대로 받고 있나요?

연초부터 노사정 화두로 떠올라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 추세
226만명 더 적은 월급 받고 일해
“최저임금 준수 공감대 형성 중요”
  • 등록 2018-02-25 오전 9:00:00

    수정 2018-02-25 오전 9:00:00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지급이 실현되기 위해선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헌법 제32조 1항에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건 후 올해는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실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아서다.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세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1인 이상 전체가구 대상)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12년 9.6%에서 2013년 11.4%, 2014년 12.1%, 2015년 11.5%, 2016년 13.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늘어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형태별(1인 이상 민간기업만 대상)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집계한 결과 2012년 3.9%에서 2016년7.3%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에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5일간 8시간씩 근무),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 월간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면 157만 3770원이 나온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치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을 한다면 8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보험료 부담(올해 근로자 부담률 8.5%)을 제외하고 실급여로 약 144만원을 받는다.

근로감독관 충원해 감독 강화

올해 연봉 기준 최저임금은 1888만 5240원이다. 근로자 연봉이 1888만 5240원 밑으로 책정됐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2016년에는 통계청 기준으로 266만 4000여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관 500여명을 확충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최저임금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데 올해는 확충된 인원으로 더 세심하게 보겠다”면서 “근로자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근로감독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선결 조건으로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만은 지켜야한다는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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