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화학사고 사망자 한해 79.3명…노후설비 교체 시급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 안전보건 연찬회 개최
“화학사고, 산업현장 외 인근 주민·환경 등 2차 피해 우려”
PSM 대상·비대상 사업장별 맞춤형 대책 마련
반응기ㆍ혼합기 등 사고사망 다발 설비 집중 관리
  • 등록 2018-03-26 오전 6:00:00

    수정 2018-03-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5년 울산의 PVC 제조공장의 폐수집수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 (사진= 안전보건공단)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16년 0.53‰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능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하청 기업간 근로환경격차 해소와 원청업체가 안전관리 역할을 하청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기 기획 시리즈에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주]

2015년 PVC(폴리염화비닐)을 생산하는 울산 한 공장의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악취제거 환경설비 개선공사 도중 폐수집수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외주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인근의 출하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경비원 1명도 부상을 당했다.

2017년 4월 울산에 위치한 에쓰오일 RUC(잔사유 고도화 컴플렉스)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타워를 수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 타워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살펴본 현장 관계자들은 크레인이 오일탱크를 덮쳐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탱크 내에 보관 중인 기름이 유출돼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화학사고는 사고로 인한 1차 피해 뿐 아니라 산업현장내 인근 주민이나 환경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재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크다.
(자료= 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로 한 해 평균 7.4명 사망…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화재나 폭발·파열, 화학물질 누출·접촉 사고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793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79.3명이 화학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체 사고사망자(1만827명)의 7.3%에 이른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사망자 793명 가운데 307명(38.7%)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산업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적인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에 비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예산 등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월 발표한 산재사고 사망감소대책에 따라 소규모, 하청,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여건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두용(오른쪽에서 두번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산재,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강조


안전공단은 지난 10년간 화학사고사망 재해를 분석해 ‘산재사망 절반줄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사고사망 50% 감소를 위한 경영층 안전보건 연찬회’에 참석한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국내 안전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시설 및 설비는 노후되는 등 안전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예견할 수 있고, 막아야만 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예방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공단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업종과 비대상업종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PSM은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설비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PSM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는다.

안전공단은 우선 PSM대상 사업장은 정비보수와 같은 비일상 작업과 노후설비에 대해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는 사업내용을 사망사고예방 차원으로 강화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위험기반검사를 통해 사업주가 주도하는 과학적 설비유지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공단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PSM 비대상 사업장 중에서 화학설비 및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사망사고 위험군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화학설비 보유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화학설비 가운데 사고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와 혼합기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및 안전조치 적정여부 확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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