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투숙객 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형

  • 등록 2018-05-06 오전 9:30:59

    수정 2018-05-06 오전 9:30:59

[이데일리 e뉴스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을 성추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A 씨는 또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남성 2명에게는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