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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 줘야 할 현금 배당이 실수로 주식 배당으로 나갔고, 일부 직원이 계좌에 꽂힌 유령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삼성증권 및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측의 의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징계를 면치는 못할 전망이다.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조합원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를 배당하면서 발행주식총수(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000만주가 조합원 계좌에 꽂혔다고 해도 이를 통제할 내부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사주 배당업무 처리시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출고·출금한 후에 각 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하는 방식이 상식적이나 삼성증권은 업무 편의성을 따져 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입금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 특히 이런 시스템은 1999년 9월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단 평가를 받는다.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을 방치한 전·현직 임원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 사업 인가가 제한돼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인가에서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은 금융회사 임원 재직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