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배당사고 제재심, 대심제로…영업정지 가나

21일 금감원 제재심 개최
일부 전·현직 임직원 해임권고 가능성
  • 등록 2018-06-21 오전 6:00:00

    수정 2018-06-21 오전 6:00:00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우리사주조합원에 줘야 할 현금 배당이 실수로 주식 배당으로 나갔고, 일부 직원이 계좌에 꽂힌 유령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삼성증권 및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측의 의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징계를 면치는 못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은 이달초 삼성증권에 발송한 조치통지서에서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와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도 징계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조합원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를 배당하면서 발행주식총수(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000만주가 조합원 계좌에 꽂혔다고 해도 이를 통제할 내부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사주 배당업무 처리시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출고·출금한 후에 각 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하는 방식이 상식적이나 삼성증권은 업무 편의성을 따져 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입금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 특히 이런 시스템은 1999년 9월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단 평가를 받는다.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을 방치한 전·현직 임원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계좌에 꽂힌 유령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이에 대한 뒷수습 과정도 미흡했단 평가다. 배당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 데까지 37분이 소요됐고, 잘못 입고된 주식을 일괄 출고하는데까진 54분이나 걸렸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 사업 인가가 제한돼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인가에서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은 금융회사 임원 재직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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