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지주사 규제 확 푼다…대기업 '벤처M&A' 활성

[혁신성장 나선 공정위]①
유명무실한 벤처지주사 규제 완화
자산요건 5000억→300억 하향
계열사 편입유계기간 7→10년
지분율 높을수록 稅인센티브도
  • 등록 2018-07-20 오전 6:07:00

    수정 2018-07-20 오전 7:01:0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한축인 혁신성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유명무실하던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확 풀어서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공정위의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공시의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력 집중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작은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대규모 자산을 확보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벤처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요건도 낮췄다. 기존 벤처지주회사는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를 넘어야만 전환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을 넘는 기업도 벤처지주회사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되, 2년 유예기간 후에는 25%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하지만, 앞으로는 50%이상만 보유해도 된다. 지주회사가 3단계 출자구조를 가질 경우 증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춘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인세 혜택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국회와 재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을 내렸다. 경직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CVC를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벤처지주회사제도가 규제 문턱 높고 인센티브가 적다는 판단에 이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CVC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대그룹 지주사 한 관계자는 “자산요건이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해외처럼 CVC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벤처지주회사제도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회사. 본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M&A(인수합병)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PVC(Private Venture Capital)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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